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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완구, '차남 토지 증여 논란'에 대해 해명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6일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2002년 후보자 부인이 장인과 장모로부터 해당 토지를 증여받으면서 규정에 맞게 증여세 신고를 완료했고, 2011년 이 토지를 다시 차남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 신고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 측에 따르면 부인이 2002년 증여 당시 낸 증여세는 3314만3040원이었고, 2011년 이후 차남이 분할 납부중인 증여세는 5억1363만4803원으로, 총 증여세는 5억4677만7843원이다.

이는 처가에서 직접 차남에게 증여했을 경우 부담했어야 할 증여세 4308만5952원에 비해 5억369만1891원 많은 금액이라고 이 후보자 측은 설명했다.

이 후보자 측은 "세무 전문가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조부모가 손자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일명 '세대 생략 증여'를 권고하지만 이 같은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처럼 이 후보자가 납부하지 않아도 됐을 5억300여만원의 증여세를 국가에 더 납부한 만큼 후보자의 가족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 측은 2011년 공시지가 18억300만원 상당의 토지로 인해 매년 세금 부담이 커 당시 소득이 많던 차남에게 이를 증여했고, 규정에 맞게 증여세 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희락 총리실 정무실장을 단장으로 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다음달 4~6일 중 이틀 동안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청문회에 대비해 병역과 재산 등 후보자의 신상, 정책 구상, 각종 현안에 대한 자료를 준비한다.

또한 국회 질의와 언론 대응, 행정 지원 업무를 추진하는 한편 총리의 역할과 업무, 책임 등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을 하게 된다.

이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총리 내정자가 소통의 가장 중요한 대상은 야당이고, 국민과 야당을 이기려는 정부는 성공 못한다고 말한 데 공감한다"며 "총리가 되더라도 원칙을 계속 지켜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태현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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