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남성은 여성이 만나주지 않자 국세청 세무 전산망을 통해 여성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27일 대전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충북의 한 세무서에서 일하는 A(35·8급)씨가 성매매 업소 종업원 B(37·여)씨를 처음 만난 것은 지난 2012년 겨울이었고, B씨는 2013년 7월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A씨에게 4천여만원을 빌렸다.
그리고 매달 원금과 연 40%에 달하는 이자를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써줬다.
또 '제때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면 하루 동안 A씨 옆에 있으면서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는 내용의 각서도 작성했다.
이후 A씨는 각서 내용을 빌미로 B씨가 하루라도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성관계를 요구했다.
이렇게 해서 한 달에 6차례나 성관계를 갖는 등 1년 6개월여 동안 26차례 성관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국세청 세무 전산망에 접속해 B씨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관계를 거부하며 만나주지 않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너의 가족이 어디에 사는지 알고 있다', '성매매 사실을 가족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B씨는 계속되는 A씨의 협박과 성관계 강요에 대한 거부감에 최근 성폭력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았고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를 맺거나 국세청 세무 전산망에 접속해 B씨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사실 등은 인정했다.
다만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여자가 돈을 갚지 않으려고 공무원인 나를 궁지에 몰아 넣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듣고 현장 조사까지 마친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해 강요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이태현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