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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철회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수천만원 연금소득이 있는 데다 재산이 5억원이지만 지난해 말 퇴임 이후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고 있다. 반면 약 1년 전 밀린 공과금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는 매달 5만140원을 건보료로 냈었다. 현행 제도 안에서 김 전 이사장과 송파 세 모녀에게 부과된 건보료는 모두 ‘합법적’이다.

박근혜정부는 이러한 건보료 부과체계를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바꾸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28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직접 “(올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정부가 구성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이 1년여 만에 최종 결과물을 내놓으려는 때에 정부가 스스로 나서서 이를 차단한 셈이다. 서민과 중산층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내팽개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문 장관은 불과 하루 전인 27일 세종시에서 기자들을 만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보도 시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었다. 그는 “누군가 (더) 부담이 가는 것에 대해 문제 삼기 시작하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 국회나 다른 부처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면 논의를 시작조차 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연말정산에 대한 여론 악화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논의조차 못할 수 있다는 우려였다. 여론이 ‘개선 반대’로 흐를 것이라는 관측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제대로 여론을 예측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기획단 시뮬레이션 결과 부과체계 개선으로 건보료가 오르는 대상은 전체 가입자 중 소득이 많은 1.5∼6.0%밖에 안 된다. 이들은 임금 외 종합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고소득 직장인과 고소득 피부양자 등으로 33만5000∼132만2000가구 정도 된다. 소득 상위 6% 이내의 고소득층 여론만을 의식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 대다수인 70% 안팎은 보험료 변동이 없다. 저소득 자영업자의 27.2%는 보험료가 깎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연말정산 파동으로 악화된 여론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라면 기회’였다. 정부가 관심 있는 여론은 극소수의 고소득층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기획단의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정부안을 내겠다고 했지만 3개월여 동안 진전이 없었다. 기획단은 정부 요청에 따라 회의를 다시 했고, 14일 최종보고서를 내려고 했었다. 이때 복지부는 다시 제동을 걸었다. 대통령 업무보고와 겹친다며 발표 시점을 29일로 미뤘다. 복지부 업무보고는 22일이었다.

그러다 끝내 ‘없었던 일’이 되자 기획단 관계자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태현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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