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 등 통합진보당 관계자 15명은 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전대표는 "헌재의 정당해산 판결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오판"이라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한다고 전했다.
이 전대표는 "지난달 22일 대법원은 이석기 의원 확정 판결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이는 헌재의 판단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부분으로 그들의 판결이 근거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2일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RO(지하혁명조직)회합에서 조직차원으로 내란을 사전모의하거나 이를 위한 준비행위를 했다고 볼 자료는 부족하고 참석자들이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추가 논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내렸다.
헌재는 지난해 12월19일 통진당이 무력행사 등 폭력을 행사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집권하려는 입장을 갖고 있고 이석기 의원 등이 주도한 RO에 의한 내란음모 사건은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며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이날 이 전대표는 "헌재가 사실을 근거로 판단하는 대법원의 판결에 앞서 급하게 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관계 확인에 미흡했다"면서 "이로 인해 세기의 오판이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신창현 전 통진당 인천시당 위원장과 윤원석 '민중의 소리' 대표는 "헌재가 참석하지도 않은 '내란 관련 회합'에 대표적인 참석자로 우리를 지목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한 결정문"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과 윤 대표는 'RO회합'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회합 참석자 명단에 올랐다며 지난달 26일 국가와 헌법재판관 8명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