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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검찰,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오성우) 심리로 열린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반성과 죄의식이 희박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사건 발단을 끝까지 박창진 사무장과 여승무원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 심리로 진행된 '땅콩회항' 사건 결심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사건의 발단은 승무원의 서비스가 매뉴얼과 다른 부분이 있어 확인하기 위해 매뉴얼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찾지 못한 데 있다"며 "이후에 있었던 내 행동은 내 잘못이지만 승무원도 매뉴얼대로 서비스를 안 한 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욕설과 폭행, 하기 지시, 삿대질, 파일철을 집어던지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재판의 쟁점으로 떠오른 항로 변경 혐의에 대해서는 "비행기를 세우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맞지만 움직이는 비행기를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비행을 시작하기 위한 절차를 중지하라, 출발시키지 않겠다는 의미였다"고 부인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7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안전운항저해폭행, 강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태현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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