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합병을 추진 중인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에 대해 합병 절차 중단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조영철)는 한국외환은행 노조가 합병절차를 중단하도록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4일 전했다.
법원은 한국외환은행이 오는 6월30일까지 하나은행과의 합병 인가를 신청하거나 합병을 승인받기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했다.
법원은 또 하나금융지주의 합병을 승인받기 위해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재판부는 "일정 기간 합병을 제한한 합의서 내용이 경영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지난 2012년 2월 외환은행 노조와 하나금융지주, 외환은행의 대표가 작성한 합의서의 구속력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조기 합병이 양 은행의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양 은행의 실적이 2013년을 저점으로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고 보여진다"며 "당장 합병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향후 국내외 경제 및 금융 여건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가처분 효력 시점을 2015년 상반기까지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 측은 이번 가처분 결정에서 정해진 시간인 6월 30일이 지나면 다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