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사채업자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최민호(43) 수원지법 판사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 판사는 지난 2009년 초부터 동향 출신의 사채업자 최모(61·수감)씨로부터 수억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판사가 사채업자로부터 건네받은 뇌물 액수는 구속영장에 적시한 2억6000만여원을 챙긴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금품수수 시점은 검사출신인 최 판사가 2008년 12월 판사로 임명된 뒤 이듬해부터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차례에 걸쳐 현금이나 수표로 직접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 판사는 또 최 씨로부터 3억 원을 건네받아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자를 지불하지 않고 되돌려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최 판사가 지급하지 않은 금융비용이 400여 만 원 상당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 판사를 사채업자 최 씨로부터 2억6400여 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최 판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최 판사는 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최 판사가 친인척 계좌 등을 이용해 사채업자로부터 뒷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자백을 받아냈다.
최 판사는 2008년 지방의 모 검찰청에서 근무하다 작은아버지의 소개로 다른 지청에서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최씨를 소개받아 친분을 맺었다.
검찰은 사채업자 최씨가 마약 사건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자 사건무마나 수사축소를 위해 주임검사의 대학 동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최 판사를 통해 로비를 시도하려했던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사채업자로부터 진정서 처리나 수사정보 제공 등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각각 2000만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검찰수사관 김모씨 등 2명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 판사와 수사관들에게 사채업자 최씨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씨의 마약사건을 수사했던 인천지검 부천지청 김모 검사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없다고 결론 냈다.
한편 최근 판사의 뇌물, 성추행 등 비위가 잇따르자 대법원은 이날 오후 비위법관 발생시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