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근무 중 사고로 부상을 입고 요양생활을 하다 우울증이 찾아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공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5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숨진 장모(31)씨의 부인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사고 이후 극심한 불안상태로 인해 자살 직전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 등이 저하된 것으로 보인다"며 "장씨의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은 장씨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등에 관해 면밀히 따져보지 않고 가볍게 판단해 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말았다"며 "이런 원심은 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경남의 한 초등학교 시설관리 담당자로 근무던 중 2010년 7월 오전 학교 본관 옥상에서 물탱크 점검을 하다 뜨거운 물이 안면부로 분출되는 사고를 당했다.
얼굴과 각막에 화상을 입은 장씨는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고 수술을 포함한 통원치료를 받던 중 2개월 뒤인 같은해 9월 인근 공원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장씨는 자살 직전 시력 상실 등 우려 때문에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장씨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장씨의 자살은 공무수행과는 무관한 고의 또는 사적 행위에 의한 사고에 해당한다"는 공무원연금공단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