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교사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에 그리 미련 둘 필요가 있을까 싶다. 인민의 힘으로 인민재판정을 만드는 게 민주공화국을 앞당기는 지름길이지 않을까'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김정훈 전교조 전 위원장이 시위과정에서 경찰관에 유리 파편을 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이같이 밝힌 것이다.
윤 교사는 또 지난해 8월 30일 세월호 사건과 관련 '박근혜가 범인이다. 살인자를 처벌하자!'고 쓰기도 했다.
윤 교사는 한 사립고등학교의 국어교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00년 비리가 드러난 학교재단의 퇴진을 요구하는 상문고 교사들을 돕다 해직됐다. 2005년 사면·복권됐으나 해당 학교가 복직을 거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일 사학민주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윤 교사를 특채해 성북구 송곡중학교에 교사로 특별 채용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관계자는 "교사가 이처럼 국가 질서를 부정하는 사고방식을 가진 것은 우려스럽다"며 "철학이나 이념을 어떤 형태로든 표면화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