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검찰청은 11일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허모(37)씨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전했다.
허 씨는 지난 달 10일 새벽 1시 3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260% 상태에서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다 청주시 무심서로의 한 자동차 공업사 앞 길에서 길을 건너던 강모(29)씨를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 씨는 사고 직후 차량 부품을 직접 구매해 수리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지만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사건 발생 19일 만인 지난 달 29일 자수했다.
애초 허 씨는 사고 당시에는 "강 씨를 친 줄 몰랐다"고 일부 범행을 부인했지만 검찰 조사에서 "무서워서 달아났다"고 자백했다.
이후 피해자 부모의 요청으로 이뤄진 면담에서 피해자의 부모는 "죄를 뉘우쳐서 다행이다"며 "이제 죄 값을 치루고 나오면 내 아들 몫까지 더 열심히 살아달라"고 허 씨를 용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허 씨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용서를 구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가족을 위해서도 심리치료와 생계비 등을 지원했다"며 "수사 종결 이후에도 유족이 일상생활에 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태현 기자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