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외교부는 1.17.(금) 제40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존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심의하였다 고 밝혔다. 이번 심의 결과, 이라크 ․ 시리아 ․ 예멘 ․ 리비아 ․ 소말리아 ․ 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과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 ․ 바실란 ․ 타위타위 군도) 내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하고, 이들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020.2.1. ~ 2020.7.31.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말했다. 참고로,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 근거법령 : 여권법 제17조 를 보면, -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ㆍ전쟁ㆍ내란ㆍ폭동ㆍ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라고 규정 되어 있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2020년부터 기업‧시민‧지자체가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스마트시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기존도시를 스마트시티로 탈바꿈하기 위한 「스마트챌린지 사업」을 새롭게 출범하고, 이달 17일부터 공모에 착수한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스마트챌린지는 기존도시에 스마트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 중인 도시 단위의 스마트시티 챌린지(’19년)와 마을 단위의 테마형 특화단지(’18년)에 더해 올해 새롭게 신설된 개별 솔루션 단위의 소규모 사업을 통합‧개편한 사업으로, 올해 총 262억원을 투입한다. 이 사업은 사업 규모에 따라 (大)시티-(中)타운-(小)솔루션 등 3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유형별로 지원 규모, 사업 범위, 솔루션 규모 등을 차별화하였으며, 사업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대규모) 시티 챌린지 시티 챌린지는 대‧중소기업, 새싹기업 등 민간이 보유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도시 전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개발하고, 이를 도시 곳곳에 총 집약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총 4년간 진행되며, 첫해는 민간‧지자체 컨소시엄 4개를 선정하여 계획 수립 및 시범사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지의 생활포커스] 환경부는 우리나라 상수도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18년 상수도 통계(이하 상수도 통계)를 발표했다. 상수도 통계 조사결과, 수돗물 보급률은 99.2%(급수인구 5,265만 명)로 전년 대비 0.1%p 상승했다. 이 중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통해 수돗물을 공급받는 인구는 전체의 2.2%(115만 4천 명)이다. 상수도 통계는 취수장, 정수장 등 상수도시설 현황을 비롯해 1인당 1일 물사용량, 수돗물 생산원가 및 수도요금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농어촌지역 보급률은 94.8%로 전년 대비 0.5%p 상승했으며, 전국 보급률과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8년 말 현재 수도관 총연장은 21만 7,150km이며, 전년 대비 8,116km 증가했다. 이 중 지방상수도 총연장은 21만 1,771km(97.5%), 광역상수도 총연장은 5,379km(2.5%)다. 설치 후 30년 이상 경과된 관로는 2만 7,552km로 전체 관로의 12.7%를 차지했다. 30년 이상된 관로 비율은 경북 울릉이 51%로 가장 많았고, 30년 이상된 관로 연장 길이는 서울이 2,830km로 가장 길었다. 환경부는 전국의 노후 상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서울에서 중국 환경협력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해 ‘2020 제1차 한중 미세먼지 전문가회의’를 개최한다고 환경부가 1월 14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20년 한중 환경협력을 본격 시작하기에 앞서 주요 현안에 대해 한중 미세먼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환경부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해 11월 4일 한중 간 체결한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양해각서인 청천(晴天, 맑은 하늘)계획의 올해 추진할 세부계획에 대하여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우수한 미세먼지 저감기술을 보유한 국내 산업체의 중국 진출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밖에도 국내 미세먼지의 중국 영향에 대한 국민들의 과잉 인식을 개선하고, 우리 모두가 미세먼지의 피해자이자 해결사라는 메시지를 확산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환경부가 운영하고 있는 한중 미세먼지 전문가 모임은 2018년 12월에 처음 구성되었고, 대기과학, 정치․외교, 산업, 국제법,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미세먼지 실질 저감 방안 등에 대한 정책 자문을 수행하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우수 환경기술을 보유한 중소환경기업의 성장을 위해 올해 총 114억 9,600만 원 규모의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환경부가 밝혔다. 올해 사업은 지난해 48억 3,000만 원 대비 약 138% 증가한 규모로서, 기업당 최대 지원금도 지난해 2억 원에서 3억 3,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오는 1월 30일부터 2월 13일 오후 5시까지 사업화지원시스템(support.keiti.re.kr)을 통해 참가 희망 기업을 온라인으로 접수받으며, 선정평가를 거쳐 4월부터 최대 15개월간 지원한다. 사업화 지원사업은 개발촉진·투자유치 2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중소환경기업이 사업화를 하는 과정에서 겪는 장애요인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촉진 부문은 112억 원 규모이며 35개 기업에 시제품 제작‧개선 등 사업화 소요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성장동력을 마련한다. 사업화 전략 수립 등 9개 분야의 전문기관과 연계한 컨설팅, 민간 투자유치 교육을 지원하여 기업 자생력 제고와 성장단계별 자금유치 역량도 함양시킨다. 투자유치 부문은 3억 원 규모이며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건강포커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질병관리본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하여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 취급 및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서’를 공동으로 발간하였다. 3개 부처는 ‘병원체 관련 신고 및 허가절차’, ‘부처별 병원체 법적의무 사항’ 등 병원체 안전 및 보안관리제도를 효율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책자 마련의 필요성에 뜻을 모으고 2018년 10월부터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협의체를 운영해 왔다. 우리나라는 병원체의 안전한 사용과 잠재적인 생물재해 발생 방지를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본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관련 법률에 따라 가축전염병 병원체, 고위험병원체, 생물작용제 및 독소를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취급하고자 하는 병원체에 대한 ‘부처별 관련 법’과 ‘안전 및 보안관리 요구사항’ 등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왔다. 병원체 안전관리와 관련된 국내법과 대상 병원체 및 독소는 다음과 같다. ❍. 농림축산검역본부 소관「가축전염병 예방법」: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행안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14~’18, 합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57,750건이며, 4,976명의 인명피해(사망 948명, 부상 4,028명)가 발생하였다. 특히, 1월의 주택화재는 6,005건(전체 주택화재 대비 10.4%), 인명피해는 740명(사망 145명, 부상 595명, 전체 인명피해 대비 15%)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단독주택이 화재건수(3,625건, 60%)는 물론이고, 사망자도 83명(57%)으로 가장 많았다. 1월 주택화재의 주된 원인은 부주의가 3,252건(54%)으로 가장 많고, 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 1,290건(21%), 과열 등 기계적 요인 503건(8%) 순이다. 부주의(3,252건)로 인한 화재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음식물 조리중 846건(26%), 화원(불씨‧불꽃)방치 810건(25%), 담배꽁초 552건(17%), 가연물 근접방치 467건(14%) 순이다. 특히, 1월에는 화원(불씨‧불꽃)방치와 가연물 근접방치로 인한 화재가 다른 때보다 높았다. 부주의로 등으로 인한 주택화재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부모 등 가족도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불법촬영물 삭제, 가족도 요청 가능해진다고 여성가족부가 밝혔다. 또한, 개정법률에는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이나 입학을 하려고 할 때 해당 학교의 장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법률 개정은 현재 피해자 본인만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에 대한 삭제지원 요청이 가능했으나, 피해자 뿐 아니라 배우자나 부모 등 직계 친족, 형제자매도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가 개인적 사정으로 삭제지원을 요청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 보호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입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감(교육장)의 책임 아래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전․입학 대상학교를 배정하도록 하였다. 이는 현재 성폭력 피해자의 취학 지원에 관한 내용이「성폭력방지법(약칭)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환경부는 1월 11일 06시부터 21시까지 4개 시도(서울·인천·경기·충북)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1월 10일 밝혔다. 에 따라 해당 시도는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 해당지역은 오늘(1월 10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고, 내일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4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180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의무시설은 아니나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된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 한강물환경연구소는 조류 때문에 발생하는 맛․냄새물질(2-MIB, 지오스민)의 분석능력 신뢰도 확보를 위해 최근 영국의 ‘엘지씨 스탠더즈(LGC Standards)’에서 실시하는 국제숙련도 시험에 참가하여 만족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강물환경연구소는 팔당호, 북한강에서 맛․냄새물질 발생에 따른 취․정수장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맛․냄새물질 조기 알림’을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운영하며 상시 관측하고 있다. 특히 겨울철에 맛․냄새물질의 기준이 초과할 경우, 정수처리 강화 등 적절한 대응을 위해 관련 분석결과를 한강유역환경청 등 유관 기관에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한강물환경연구소는 맛․냄새물질의 조기알림 및 조류경보제 운영에 공신력 있는 분석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국제 공인 시험기관인 ‘엘지씨 스탠더즈’가 주관한 국제숙련도 시험에 지난해 11월 참가했다. 맛․냄새물질은 상수원(강이나 호소)에서 조류 때문에 발생하는 물질로 인체에 해는 없으나 물 속에 아주 미량(약 0.00001mg/L)이 존재하더라도 흙냄새 혹은 곰팡이 냄새를 일으킨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부(장관 조명래), 해양수산부는 ‘정지궤도복합위성 2B호(3.4톤급, 이하 ‘천리안위성 2B호’)’ 이송을 1월 5일(일)에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하 ‘항우연’, 대전에 위치)을 출발한 천리안위성 2B호는 항우연이 특별 제작한 무진동 항온항습 위성용 컨테이너에 실려서 이송된다. 우선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항공운송을 통해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Guiana) 쿠루 (Kourou)에 소재한 기아나 우주센터로 이동할 계획이다. 천리안위성 2B호는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발사일 전까지 상태 점검, 연료주입, 발사체 결합 등 발사 준비 과정을 거쳐, 2월 19일(수) 오전 7시 14분경 (현지기준 2월 18일 19시 14분경) 아리안스페이스사의 아리안(Arian)-5 발사체로 발사될 예정이다. 발사 후에는 약 한 달간 궤도전이 과정을 거쳐 고도 36,000km의 정지궤도에 안착하며, 수개월 간 초기운영 과정을 거쳐서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정보는 2021년부터, 적조‧녹조 등 해양환경 정보는 올해 10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건강포커스]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폐렴 집단 발생이 보고됨에 따라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책반」을 가동하고, 우한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2019.12.31일(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는 우한시에서 폐렴환자가 27명 발생하여 환자들은 격리 치료 중이며, 밀접접촉자는 모니터링 중이라고 발표하였다. 폐렴 환자 27명 중 7명은 중태, 2명은 병세가 호전되어 퇴원예정이며 기타 감염자의 증상은 통제 가능 수준이라고 하였고, 초기 조사 결과 사람 간 전파나 의료인 감염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하였다. 우한시 일부 의료기관에서 화난 해산물 시장관련 폐렴 환자를 보고하여 현지 보건당국은 해당 시장에 대한 위생학적 조치 및 환경위생 조치, 전문가를 파견하여 조사 중에 있다고 발표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책반」을 구성하고 긴급상황실 24시간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중국 보건당국 및 세계보건기구 (WHO)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가동하여 정보수집 및 위험평가를 지속하고 있으며, 우한시 발 항공편 국내 입국자를 대상으로 발열 감시 및 검역을 강화하였으며, 중국 우한시 방문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건강포커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한 폴란드산 가금 및 가금육의 수입을 1.3.(금)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1.2. 폴란드 정부가 동부 루벨스키(Lubelskie)州 소재 가금농장의 칠면조 12,089마리가 H5N8형 HPAI로 폐사하였다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긴급보고한 것에 따른 것이다. 유럽통계청(Eurostat) 자료에 따르면 폴란드는 유럽내 가금류 주요 생산국가로 지난 2017.4월 HPAI가 발생한 이후 발생이 없었다. 폴란드산 가금 및 가금육은 2017.10월 수입이 허용된 이후 승인된 수출작업장이 없는 관계로 현재까지 수입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폴란드 등 HPAI 발생국에 대한 국경검역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해외여행객에게 해외 여행시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환경부는 1월 4일 06시부터 21시까지 5개 시도(충남·충북·세종·광주·전북)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1월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 해당지역은 오늘(1월 3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 초과했고, 내일도 50㎍/㎥ 초과가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5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123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되며, 미세먼지법상 의무시설은 아니나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된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건강포커스] 환경부는 서울특별시가 1월 2일 전국에서 가장 먼저 금천·영등포·동작구 등 총 3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각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안심구역을 말한다. 서울시는 자치구 3곳(금천·영등포·동작구)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긍정적인 주민인식 확산을 위해 ‘서울형 미세먼지 안심구역’으로 이름지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대상으로 수요조사 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1차 서면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3개 자치구(금천·영등포·동작구)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했다. 이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우편, 팩스, 전자우편 및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서울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