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저트39 "가맹점에 매출 정보 속여서 계약"... 공정위 제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디저트 전문점 '디저트39'의 가맹본부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이 예상매출 정보를 속여 공정위로부터 1억 26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디저트 전문점 ‘디저트39’의 가맹본부인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이하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이 허위 및 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및 가맹금 예치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2,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2019년 3월 14일부터 2022년 10월 11일까지 총 114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의 가맹점이 아닌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가맹점을 포함하는 등 자의적인 방식으로 예상매출액을 과장하여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2018년 1월 20일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43명의 가맹희망자로부터 예치가맹금 총 4,185만 원을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