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차?" 렌터카 업체 꼼수 주의, 휴가철 이용자 피해 급증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여름 휴가철 렌트카 이용 후 수리비와 면책금 등을 업체로부터 덤탱이 쓰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렌터카 계약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을 경우 큰 피해를 겪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7월 16일 렌트카 계약 및 이용 시 주의를 당부하며 소비자 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관광객이 몰리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피해 사례가 집중되고 있다. 최근 5년간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743건에 달하며, 이 중 여름철인 7월부터 9월 사이에만 29.8%가 접수됐다. 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도 전체의 36.7%를 차지하고 있어, 렌터카 이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렌터카를 반납할 때 명확한 견적 없이 수리비와 면책금을 일괄 청구하거나 수리 후 증빙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사고 관련 분쟁의 74.2%가 수리비, 면책금, 휴차료 등의 과다 청구로 인해 발생했다. 렌터카 업체들은 "완전자차", "슈퍼자차" 등 용어를 사용해 추가 부담 없이 모든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처럼 홍보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면책한도가 낮아 초과 수리비를 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