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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차?" 렌터카 업체 꼼수 주의, 휴가철 이용자 피해 급증

"슈퍼자차" 모두 보상 등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약관 꼼꼼히 확인해야
수리비·면책금 과다 청구 빈번, 소비자 주의 요망
제주도 렌터카 피해 집중, 소비자 피해 예방 필수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여름 휴가철 렌트카 이용 후 수리비와 면책금 등을 업체로부터 덤탱이 쓰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렌터카 계약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을 경우 큰 피해를 겪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7월 16일 렌트카 계약 및 이용 시 주의를 당부하며 소비자 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관광객이 몰리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피해 사례가 집중되고 있다. 최근 5년간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743건에 달하며, 이 중 여름철인 7월부터 9월 사이에만 29.8%가 접수됐다. 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도 전체의 36.7%를 차지하고 있어, 렌터카 이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렌터카를 반납할 때 명확한 견적 없이 수리비와 면책금을 일괄 청구하거나 수리 후 증빙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사고 관련 분쟁의 74.2%가 수리비, 면책금, 휴차료 등의 과다 청구로 인해 발생했다.

 

 

렌터카 업체들은 "완전자차", "슈퍼자차" 등 용어를 사용해 추가 부담 없이 모든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처럼 홍보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면책한도가 낮아 초과 수리비를 내야 하거나 단독 사고 시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차보험 가입 시 면책금 부담 여부, 면책한도, 면책 제외 범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소비자는 렌터카 예약 시 취소 수수료 및 자차보험 약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며, 차량 인수 시 외관과 기능 작동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사진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비 청구 시에는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요구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관광협회와 협력해 렌터카 소비자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렌터카 업체를 방문해 약관과 차량 상태를 점검하고, 소비자에게는 단계별로 유의 사항을 담은 리플릿을 배포할 예정이다.


휴가철 렌터카 이용 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고 발생 시 철저한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 소비자피해 사례>


사례 1: 렌터카 자차보험 적용 제외에 따른 수리비 보험처리 요구


소비자 A는 2024년 5월 23일 슈퍼자차 보험을 가입하고 이용하였고, 차대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반납일 오전이 되어서야 일부 훼손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슈퍼자차 보험을 가입하였고 반납 당일이었기 때문에 반납 시 직원에게 훼손 사실을 고지하고 보험처리를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사고 발생 즉시 통보하지 않아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수리비 20만 원을 청구했다. 신청인은 사고 발생 시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약관이 부재한 바, 수리비 20만 원의 환급을 요구했다.


사례 2: 차량 미배차로 이용하지 못한 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소비자 B는 2023년 9월 19일 모바일 앱에서 차량을 예약한 후 이용 개시 시간에 맞춰 주차장에 도착하였으나 예약한 차량이 보이지 않아 문의하니, 1시간 가량 지나 차량 고장으로 이용 불가하다며, 대체 차량이 있는 곳으로 택시 이동할 것을 안내받았다. 신청인은 개인 일정이 급해 해당 차량에 대해 예약 취소를 요청하고, 타 업체 차량을 이용한 후 피신청인의 귀책으로 대여차량 이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사례 3: 특가 상품이라며 예약 취소 거부에 따른 환급 요구


소비자 C는 2024년 1월 2일 렌터카 이용계약(이용일: 2024년 1월 25일~1월 26일)을 체결했다. 이용 예정일 2주 전 개인 사정으로 인한 취소 또는 일정 변경을 요청했으나, 예약 특가 상품이라 취소·변경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사례 4: 차량 하자 수리기간 동안 이용하지 못한 데 따른 대여료 환급 요구


소비자 D는 2023년 3월 신차를 36개월간 장기대여하는 계약(월 대여료 142만 7400원)을 체결하고 이용하던 중, 인수 2개월 후부터 발생한 시동 불량 하자로 서비스센터에 두 차례 입고돼 수리를 받았다. 이후 차량 하자 수리에 소요된 2주간 대차도 받지 못했으므로, 미사용 기간에 대한 대여료 감면을 요구했으나 거부됐다.


사례 5: 반납장소가 다르다며 페널티 및 주차료 자동결제에 따른 환급 요구


소비자 E는 2023년 9월 26일 카셰어링 이용을 마치고 반납장소에 주차한 후 반납이 완료됐다는 알림톡을 수신했으나, 2023년 10월 4일 반납장소가 최초 대여 위치와 다르다며 페널티 3만 원 및 4일분 주차요금 10만 8000원을 청구받았다. 소비자 E는 사업자 약관에 이용자와 협의 후 결제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사업자가 동의 없이 기등록된 카드로 추가 요금을 자동 결제했고, 반납 위치가 아니면 반납이 되지 않도록 시스템상 조치해야 함에도 반납처리가 됐으므로 페널티 및 주차요금 반환을 요구했다.


소비자는 렌터카 이용 시 계약 조건과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사고 발생 시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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