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도암교회,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반드시 이길것'
▲ 세종 도암교회 전경.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 이승주 기자 | 뇌병변 장애를 안고 40여 년을 세종시 도암리에서 영혼구원에 앞장서 온 이승규 담임목사가 교회 부지의 토지대금 미납문제로 송사에 휘말려 소송 중 쓰러져 지체 1급 장애판정을 받고 현재 재활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다. 세종시가 개발되면서 주변 땅값이 치솟으며 도암교회도 불가피하게 피해갈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이유인즉 토지주의 대표자가 바뀌면서 갑자기 토지세를 연 쌀(대두백미 9kg) 6말 값에서 월 298만 원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문제의 발단은 화순최씨 상춘공파 종중의 대표자가 바뀌면서 지난 2018년 교회 부지의 토지세가 3년간 밀려있다고 대전지방법원에 제소하면서다. 이승규 목사는 혼자서 종중 사람들과 법원을 상대로 힘든 싸움을 시작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2020년 12월 1심에서 ‘교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에 도암교회측은 억울함을 감추지 못하고 즉시 항소해 오는 4월 20일 항소심이 열릴 예정이다. 도암교회 이승규 목사는 이 사건으로 인해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피로 누적으로 쓰러져 현재 재활요양병원에서 투병 중에 있다. 현재 이승규 목사를 대신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