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풀무원건강생활(대표이사 오경림)이 자사 에어프라이어 등 소형 주방가전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에 최저 판매가격을 강제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풀무원건강생활은 OEM(주문자 상표 부착생산) 방식으로 제작된 에어프라이어를 소매점 3곳에 공급하면서, 자신이 정한 최저 판매가격(소비자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풀무원은 거래처의 판매가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최저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판매가격 조정을 요구하거나, 검색 포털에서 해당 제품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라고 압박했다. 심지어 반복적인 미준수 업체에는 제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거래종료를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풀무원은 거래처가 자체 판촉 행사를 진행할 때에도 사전에 판매가격 협의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해, 사실상 거래처의 가격 책정 권한을 제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소형 주방가전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 곽중희 기자, 류승우 기자(영상뉴스) |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의 계열사들이 올해 들어 두 차례나 연달아 공정거래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아, 회사의 ESG 경영에 노란불이 켜졌다. 삼표시멘트 등 삼표그룹의 계열사들은 최근 ESG(환경, 사회공헌, 지배구조) 경영을 강조하며 지속 가능성과 윤리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공헌(S)과 지배구조(G)에 해당하는 공정거래 부분에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8일 삼표산업(대표 박준성, 이종석)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특수관계 계열사인 에스피네이처(대표 국만호, 최대주주 정대현)로부터 레미콘 원자재인 분체를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에 매입함으로써 부당 지원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부당 거래로 에스피네이처가 74억 9000만 원에 달하는 추가 이익을 얻었으며, 이를 통해 국내 분체 시장에서의 점유율 1위를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삼표산업이 건설경기 부진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분체 수요 감소에 따라 공급과잉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에스피네이처와의 거래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