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농작물 냉해로 '특별재난지역' 지정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지난 4월 농작물 냉해로 큰 피해를 입은 청송군이 최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에서 농작물 냉해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것은 이번이 역사상 처음이다. 청송지역은 당시 8개 읍·면 전 지역이 영하의 날씨를 기록하며 서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3,996농가 3,206ha 면적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 읍·면 별로는 안덕면이 가장 큰 피해 면적인 565ha가 집계됐고, 부남면 558ha, 현서면 539ha, 현동면 423ha, 진보면 420ha, 주왕산면 342ha, 파천면 194ha, 청송읍 164ha 순으로 피해를 입었다. 작물로는 사과가 가장 큰 피해를 보아 2,975ha로 기록됐고 자두 115ha, 복숭아 59ha, 고추 29ha, 기타 과수 등 28ha로 조사됐다. 대표적인 냉해 피해로는 사과의 경우 수술이 갈변되거나 고사했고 고추는 일부 또는 전체가 서리를 맞아 녹아내리기도 했다. 특히 농산물 피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 6월 5일 국무회의에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시행될 수 있었다.
- 김재욱 기자 기자
- 2023-08-18 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