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국민의 세금을 갉아먹는 불공정 행위인 '입찰담합 카르텔'에 대한 정부의 점검과 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7월 11일 오후 2시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공공부문 입찰 관련 19개 관계기관과 협의회를 개최하고, 공공 부문의 입찰담합을 예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의회는 공정위의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입찰정보를 제공하는 공공부문 발주기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입찰담합 감시 현황을 공유하고, 공공조달 시장의 입찰담합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입찰담합이 공공조달 시장의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가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강조하면서, 효과적인 입찰 담합 감시와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입찰담합 예방을 위해 발주기관이 해야 할 역할과 유의사항을 안내했으며, 참석한 관계기관의 담당자들은 입찰담합 예방 노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발주기관과의 협력 강화와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대상건설(대표 김근영)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대상그룹의 계열사 대상건설과는 무관함. 이번 조치는 대상건설이 '목포시 상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에서 발생한 세 가지 주요 위반 사항에 대해 내려졌다. 공정위는 대상건설이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어음할인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행 등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로, 대상건설은 2021년 8월 30일에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지나도록 하도급 공사대금 4억 5,920만 원 중 1억 3,92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 대상건설은 하도급 공사대금 중 2억 원을 만기일이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해당 기간에 대한 법정 어음할인료 246만 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세 번째로, 대상건설은 2021년 6월 2일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법상 의무인 공사대금 지급보증서를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대우건설[047040, 백정완 대표]이 발주한 77건의 방음방진재, 조인트 및 소방내진재(이하 ‘방음방진재 등’) 구매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20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2억 1,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업체는 2016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사,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대우건설이 발주한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고, 저가 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다수 입찰에 대한 낙찰 순번을 합의했다. 이후, 낙찰예정자는 입찰에 참여하는 다른 사업자들에게 전화, 휴대폰 메시지 또는 메일을 통해 자신 또는 들러리사가 투찰할 가격을 전달하여 합의를 실행했다.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기업들은 태우에이티에스, 하이텍이엔지, 한국방진방음, 유니슨엔지니어링, 운테크, 올투, 와이비텍, 제암테크, 와이지테크, 상신기술교역, 정우플로우콘, 파워클, 동성이엔지, 선우엔지니어링, 지오테크, 엔아이씨이, 정평이앤씨, 한국안전기술,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