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삼표그룹, 계열사 특혜-시장지배남용 ‘심각’, 올해만 2번 적발... “ESG 워싱?”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 곽중희 기자, 류승우 기자(영상뉴스) |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의 계열사들이 올해 들어 두 차례나 연달아 공정거래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아, 회사의 ESG 경영에 노란불이 켜졌다. 삼표시멘트 등 삼표그룹의 계열사들은 최근 ESG(환경, 사회공헌, 지배구조) 경영을 강조하며 지속 가능성과 윤리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공헌(S)과 지배구조(G)에 해당하는 공정거래 부분에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8일 삼표산업(대표 박준성, 이종석)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특수관계 계열사인 에스피네이처(대표 국만호, 최대주주 정대현)로부터 레미콘 원자재인 분체를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에 매입함으로써 부당 지원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부당 거래로 에스피네이처가 74억 9000만 원에 달하는 추가 이익을 얻었으며, 이를 통해 국내 분체 시장에서의 점유율 1위를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삼표산업이 건설경기 부진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분체 수요 감소에 따라 공급과잉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에스피네이처와의 거래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