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2023년 부정수급 정기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사업체 4개소 및 실업급여·모성보호 부정수급자 9명을 적발하였으며, 적발된 사업주 4명과 수급자 9명, 공모자 2명 등 15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 송치했다. 금년도 정기 기획조사는 고용장려금 사전근로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용보험 허위 취득으로 인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정황을 확인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관련 사업장 12개소를 파악하여 조사를 실시했다. 이중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업주 4명은 사전에 근로하고 있거나 관련된 사업장에서 퇴사한 자를 새로이 고용하였다며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했고, 실업급여·모성보호 부정수급자 9명은 사업주와 공모하여 근무 중임에도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수급하거나 근로사실이 없음에도 고용보험에 허위로 가입하여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수급 정기 기획조사에서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주요 사례로 사업주 A씨는 실제 고용한 사실이 없는 지인 B씨를 고용보험에 허위 가입하여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코로나19 이후 지원 규모가 크게 증가한 실업급여에 대하여 2022년11월1일~2023년1월31일까지 3개월 동안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은 실업인정 대상기간이 해외 체류기간 또는 병역 의무복무기간과 중복되는 수급자를 조사하고,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간이대지급금 지급할 때 확인된 근무기간을 서로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대구·경북지역의 부정수급 의심자 298명에 대해 고용보험수사관이 출석·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인터넷 대리 실업인정, 취업일자 미신고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41명을 적발하고, 부정수급액 1억여원을 비롯한 추가징수액 등 총 1억4천여만원을 반환명령했다. 특히, 적발된 부정수급자 중 고액 부정수급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1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여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형사처벌을 병행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올해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부정수급이 다수 적발된 실업인정 대상기간이 해외 체류기간과 중복된 자 및 간이대지급금 지급할 때 확인된 근무 기간과 중복된 자에 대한 점검에 더해 취업사실 미신고자 의심유형을 추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