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국민의 세금을 갉아먹는 불공정 행위인 '입찰담합 카르텔'에 대한 정부의 점검과 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7월 11일 오후 2시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공공부문 입찰 관련 19개 관계기관과 협의회를 개최하고, 공공 부문의 입찰담합을 예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의회는 공정위의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입찰정보를 제공하는 공공부문 발주기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입찰담합 감시 현황을 공유하고, 공공조달 시장의 입찰담합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입찰담합이 공공조달 시장의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가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강조하면서, 효과적인 입찰 담합 감시와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입찰담합 예방을 위해 발주기관이 해야 할 역할과 유의사항을 안내했으며, 참석한 관계기관의 담당자들은 입찰담합 예방 노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발주기관과의 협력 강화와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대우건설[047040, 백정완 대표]이 발주한 77건의 방음방진재, 조인트 및 소방내진재(이하 ‘방음방진재 등’) 구매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20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2억 1,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업체는 2016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사,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대우건설이 발주한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고, 저가 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다수 입찰에 대한 낙찰 순번을 합의했다. 이후, 낙찰예정자는 입찰에 참여하는 다른 사업자들에게 전화, 휴대폰 메시지 또는 메일을 통해 자신 또는 들러리사가 투찰할 가격을 전달하여 합의를 실행했다.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기업들은 태우에이티에스, 하이텍이엔지, 한국방진방음, 유니슨엔지니어링, 운테크, 올투, 와이비텍, 제암테크, 와이지테크, 상신기술교역, 정우플로우콘, 파워클, 동성이엔지, 선우엔지니어링, 지오테크, 엔아이씨이, 정평이앤씨, 한국안전기술,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