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기획2] 포스코이앤씨, 중대재해법 시행 후 3번째 사망사고… 근본 안전관리 개선 '시급'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 곽중희 기자 , 류승우 기자(영상뉴스) | 지난 12일 포스코이앤씨(대표 전중선)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20대 청년 하청근로자가 작업중 사망한 사건을 두고, 업계 내에서는 회사와 경영진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이고 안전 대책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종선 대표 취임 후 첫 사망사고...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검토, ‘안전 사고 대응 첫 시험대’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포스코이앤씨의 전중선 대표가 새로 취임한 후 발생한 첫 사망사고로,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돌입했다. 업계 내에서는 포스코씨앤씨의 경영진이 다시 한 번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각성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경찰은 폐쇄회로 영상 분석과 현장 감식을 통해 근로자가 콘크리트 타설 장비의 전기 판넬을 조작하던 중 감전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총 3번의 사망사고가 있었다. 그중 1건은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