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풀무원(대표 이효율)이 9일 ‘풀무원 김치냉장고’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품은 풀무원의 김치 제조 및 보관 노하우를 바탕으로 설계됐으며, 김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재료를 최적의 온도로 보관할 수 있다. ‘풀무원 김치냉장고’는 내부 온도 편차를 최소화한 ‘풀무원 고메 냉각 시스템’을 탑재해 김치와 식재료의 신선도를 유지한다. 148L의 용량을 제공하며, 김치뿐만 아니라 대형 식재료도 보관할 수 있다. 또한, 4가지 온도전환 모드(김치, 냉장, 냉동, 풀무원 고메)와 2가지 숙성 모드(고메 숙성, 자연 숙성)를 지원해 가정 내 서브 냉장고로도 활용 가능하다. 디자인은 피치 베이지 컬러와 전면 글래스 소재, 히든 디스플레이를 적용했다. 제품 가격은 84만 9,000원이며, 네이버, 쿠팡, G마켓 등 온라인 몰과 하이마트, 전자랜드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된다. 풀무원은 이번 김치냉장고 출시를 통해 주방가전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비자 요구에 맞춘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풀무원건강생활(대표이사 오경림)이 자사 에어프라이어 등 소형 주방가전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에 최저 판매가격을 강제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풀무원건강생활은 OEM(주문자 상표 부착생산) 방식으로 제작된 에어프라이어를 소매점 3곳에 공급하면서, 자신이 정한 최저 판매가격(소비자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풀무원은 거래처의 판매가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최저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판매가격 조정을 요구하거나, 검색 포털에서 해당 제품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라고 압박했다. 심지어 반복적인 미준수 업체에는 제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거래종료를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풀무원은 거래처가 자체 판촉 행사를 진행할 때에도 사전에 판매가격 협의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해, 사실상 거래처의 가격 책정 권한을 제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소형 주방가전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