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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주광덕 남양주시장, 핀셋형 규제완화로 상수원 중첩규제 개선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주기범 기자 | 남양주시가 불합리한 상수원 중첩규제 개선을 위해 합리적인 핀셋형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남양주시는 전체 면적의 36.9%가 개발제한구역, 42.6%가 자연보전권역, 42.5%가 팔당호 특별대책지역에 속한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가장 많은 9개의 중첩규제로 인해 시민 생활에 막대한 제약이 따르고 있다.

 

특히 조안면과 화도읍 주민들은 1970년대부터 시작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아왔다.

 

민선8기 남양주시는 기존의 중앙부처에 의존하던 일방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과 상생하는 ‘더 나은 규제’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피해주민 간 협력을 기반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해왔다.

 

이에 시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전체를 해제하는 것이 아닌, 수질보호 목적을 유지하면서 오염 우려가 없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분리해 규제를 완화하는 ‘핀셋형 규제완화’ 도입을 추진한다.

 

시는 규제 완화를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주거밀집 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과 연계처리 관로 사업을 완료하며 수질오염 예방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했다.

 

또한, 환경부 장관 면담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촉구하고, 문헌 해석 차이로 규제해제가 지연된 수변구역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요청하며 규제 완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앞으로 시는 지역 국회의원,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관련법 개정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는 규제 완화 노력의 결실을 더욱 공고히 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행보다.

 

주광덕 시장은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법구폐생(法久弊生)’이란 말로 오래된 법의 폐단을 경고하셨다”며 “오랜 세월 시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수원 규제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시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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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밤사이 도 전역 눈 예보에 1일 17시 비상1단계 대응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1일 저녁부터 2일 아침 사이 도내 전역에 눈이 예보된 가운데 경기도가 1일 17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가동해 대응에 나선다. 기상청은 이 기간 시간당 1~3cm, 일부 지역의 경우 5cm의 강한 눈이 내린다고 예보했으며, 도내 남부지역을 제외한 23개 시군에 대설예비특보가 발효됐다. 도는 이에 따라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총괄반장으로 하는 비상 1단계 근무체제를 선제적으로 가동한다. 비상 1단계는 도로, 교통, 철도, 소방, 농업 분야 등 총 19명이 근무하며 상황 대응을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1일 공문을 통해 ▲주말 취약시간 강설 대비 비상근무 및 제설작업 철저 ▲강설 전 사전 제설제 살포 완료 ▲민자도로 제설관리 강화 ▲버스정류장, 지하철역입구 등 생활밀착 공간에 대한 후속제설 철저 ▲적설취약구조물 사전예찰·점검 실시 및 신속한 사전대피․통제 실시 ▲제설작업인력의 안전관리 철저 ▲ 치매환자, 노숙인 등 한파 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을 시군에 지시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4일 첫 강설 시 극심한 도로 지·정체가 발생한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