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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 홀로서기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한다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간 최대 240만 원 지원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주기범 기자 | 광명시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월세를 지원한다.

 

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2월 25일까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용 불안 상황에 놓인 청년층에게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2026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한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2천200만 원 이하이면서,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이 4억 7천만 원 이하이다.

 

다만, 주택 소유자나 전세거주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2025년 2월 25일까지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 증빙 서류 등의 필요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청년 월세 특별지원이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해소와 주거 안정을 돕고, 나아가 이들에게 도전과 성장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꿈과 열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으로 든든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2022년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이어왔으며 그간 266명에게 총 5억 900만 원을 지원했다.

 

시는 청년 주거 수준 향상과 실질적인 생활 기반 지원을 통한 청년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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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밤사이 도 전역 눈 예보에 1일 17시 비상1단계 대응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1일 저녁부터 2일 아침 사이 도내 전역에 눈이 예보된 가운데 경기도가 1일 17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가동해 대응에 나선다. 기상청은 이 기간 시간당 1~3cm, 일부 지역의 경우 5cm의 강한 눈이 내린다고 예보했으며, 도내 남부지역을 제외한 23개 시군에 대설예비특보가 발효됐다. 도는 이에 따라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총괄반장으로 하는 비상 1단계 근무체제를 선제적으로 가동한다. 비상 1단계는 도로, 교통, 철도, 소방, 농업 분야 등 총 19명이 근무하며 상황 대응을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1일 공문을 통해 ▲주말 취약시간 강설 대비 비상근무 및 제설작업 철저 ▲강설 전 사전 제설제 살포 완료 ▲민자도로 제설관리 강화 ▲버스정류장, 지하철역입구 등 생활밀착 공간에 대한 후속제설 철저 ▲적설취약구조물 사전예찰·점검 실시 및 신속한 사전대피․통제 실시 ▲제설작업인력의 안전관리 철저 ▲ 치매환자, 노숙인 등 한파 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을 시군에 지시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4일 첫 강설 시 극심한 도로 지·정체가 발생한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