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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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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신청하세요!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중소금융권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12월 31일(화)까지 대출 이자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제외

 

환급 내용

1년 이상의 이자 납입 확인 후, 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년치 환급액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한 번에 지급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은 각각 신청채널과 제출서류가 다릅니다. 거래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꼼꼼히 확인 후 신청하세요.

※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방문 신청하고자 할 경우, 1곳만 방문하여 신청해도 됩니다.

 

· 개인사업자

 - 신청 :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에서 신청

 - 필요 서류 : 신분증

 

· 법인소기업

 - 신청

  ① 카드사·캐피탈사 이용자 : 콜센터 또는 우편, 이메일 등

  ② 그 외 금융기관 이용자 : 금융기관 방문

 

 - 필요 서류

  ① 신분증

  ② 유효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③ 사업자등록증(휴·폐업시 휴폐업사실증명원)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이자 환급

신청 접수 후,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의 이자 납입 사실(1년치 이상) 확인

→ 확인 후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4분기의 경우 2025.1.9~1.16)에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환급(문자 고지)

 

·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 ☎1811-8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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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주한중국대사와 우호 협력 방안 논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2월 9일 다이 빙(戴兵) 신임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부임을 축하하고, 한중 지방정부 간 교류 활성화 및 실질적 우호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다이 빙 대사는 주유엔(UN) 중국대표부 부대표를 역임한 국제 현안 전문가로, 지난 1월 27일 주한 중국대사로 부임했다. 그는 "한중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현재의 국제 및 지역 정세 속에서 양국이 함께 노력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이루어 나가길 바란다”라며 "인천시가 한중 지방정부 교류의 구심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유정복 시장은 "인천은 인차이나포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지방경제협력 사업 등을 통해 국내에서 대중국 교류가 가장 활발한 도시”라며 "대한민국시도지사협회장으로서, 코로나19 이후 다소 주춤했던 한중 지방정부 교류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자주 만나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와 주한 중국대사관은 2019년부터 인차이나포럼을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