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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건강한 노후 위한 생활체육 환경 조성 약속”

16일 제3회 대한노인회 대전연합회장기 파크골프대회 참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6일 갑천 파크골프장(유성구 탑립동)에서 개최된 제3회 대한노인회 대전연합회장기 파크골프대회에 참석해 안전한 대회 진행을 기원하며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생활체육 환경 조성에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대회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선수, 대회 관계자, 시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의 축사를 시작으로 선수대표 선서, 내빈 시타 등 개회식을 마친 후 본격적인 대회가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어르신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처음 개최된 이후 벌써 3회를 맞이해 건강과 웃음이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기쁘다”면서, “동구 용운동에도 2026년까지 4천600여평 규모, 약 6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파크골프장이 조성될 예정으로 대전시의회는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와 예산 확보 등을 꼼꼼히 살필 것이고, 대전이 어르신 친화도시, 파크골프 중심도시가 되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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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