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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보령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개회…시민 생활 밀착 조례 심사 및 주요 현안 점검 나서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보령시의회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7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25년도 하반기 주요 현안 점검과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 심사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시민의 삶과 지역 발전에 직결되는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기 기간 동안 의원들은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고,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전개할 예정이다.

 

최은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민의 민생과 밀접한 현안이 많은 만큼, 소홀히 하지 않고 ‘발로 뛰는 의회’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사실에 입각해 진리를 구한다는 실사구시(實事救是)의 마음으로 이번 임시회가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22일부터 24일까지 시 전역의 17개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시민 편익 증진 효과 등을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방문지는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무창포 전망타워 ▲보령스포츠파크 에어돔 건립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플랫폼 조성 사업 등이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등 총 28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보령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보령시 가족돌봄 지원 조례안', '보령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보령시 출연에 관한 건' 등이 있으며, 시의회는 시민 복리 증진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중히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임시회는 오는 10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최종 처리하고,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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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이‧통장의 날’ 제정 근거 마련... 지원 조례개정안 도의회 통과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경상남도는 5일 ‘경상남도 이‧통장의 날’ 제정 조항을 담은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백수명 의원 외 55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장과 통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및 시군 조례에 따라 임명돼 행정시책 지원, 주민 거주․이동 사항 파악, 재난‧재해 복구 지원 등 지역 최일선에서 행정과 주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6년 2월 기준 경남 도내에서 활동 중인 이장․통장은 8,343명이다. 도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상남도 이‧통장의 날’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통장의 노고와 공공적 기여를 격려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도․시군이 매년 개최하는 ‘이통장 한마음대회’ 등 관련 행사의 의미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도는 앞으로 시군 의견 수렴을 거쳐 상징성과 공감도를 높일 수 있는 기념일을 정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이‧통장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24년 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