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2.19 (목)

  • 맑음동두천 4.3℃
  • 맑음강릉 9.3℃
  • 맑음서울 5.3℃
  • 맑음인천 4.4℃
  • 맑음수원 5.0℃
  • 맑음청주 8.0℃
  • 맑음대전 7.0℃
  • 맑음대구 10.6℃
  • 맑음전주 6.3℃
  • 맑음울산 9.9℃
  • 구름많음광주 7.5℃
  • 구름많음부산 9.1℃
  • 구름많음여수 7.7℃
  • 흐림제주 7.7℃
  • 맑음천안 6.7℃
  • 맑음경주시 7.8℃
  • 구름많음거제 7.7℃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추진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방식 개선으로 주민 안심 주거환경 조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경기도는 입주자 보호 강화와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3차 개정을 추진한다.

 

총 51건의 개정 사항이 담긴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불편 사항과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수평적ㆍ대등적 계약 관계 정립을 위해 계약서상 ‘갑·을’ 용어를 ‘위탁자·수탁자’ 등으로 변경한다.

 

동별 대표자와 선거관리위원의 겸임금지 위반 시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자료의 열람 및 제공 절차를 명확히 해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공개 사이의 균형을 맞춘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인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도록 준칙의 모든 서식에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신설한다. 또한 동별 대표자 보궐선거 실시 기한을 명확히 하고, 후보자 사진 촬영 유효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실적인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관리 문화 개선과 운영 내실화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이나 법적 근거 없이 관리주체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주택관리업자 회계 담당 직원의 부정행위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한다.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해 관리비 및 운영비 사용내역의 공개 방법을 구체화하고, 공사·용역 발주 시 승인된 예산 범위를 준수하도록 한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연차별 균등 적립 방식으로 개선해 세대의 비용 부담 변동성을 줄일 계획이다.

 

최근 사회적 이슈인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분쟁조정 절차를 단계별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 세대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통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정비 등 관리 전반에 걸친 세부적인 개선안이 포함된다.

 

이 밖에도 동별 대표자 등에 대한 해임 요청 시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현행 제도 폐지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경미한 과실에 대한 면책사항 도입 여부는 관련 단체, 법률 전문가 등과 논의한 결과를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다음 달 중순까지 시·군 및 유관 단체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4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임규원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입주자등의 권익 보호와 분쟁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견고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대전시의회, 국회 행안위 행정통합 특별법안 ‘반대’ 의결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는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전‧충남 행정구역통합 법안에 대해 19일 반대의견을 채택했다. 대전시의회는 19일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했다. 대전시의회는 이날 대전시장이 제출한 의견청취의 건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해당 안건에 대해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반대의견으로 의결했다. 이어 이한영 의원이 ‘시민의 뜻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하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자치권․재정 확대를 전제로 하는 당초 취지와 달라졌다며, 시민 의견을 다시 묻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원휘 의장은“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통합이 시민의 이해와 공감속에서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와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