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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민의 인권보장하라... 실종된가족 정신병원서 33년만에 찾아

데일리연합 김준호 기자]

국가가 국민의 신원확인을 해야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종된 지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56·여·정신장애2급)씨를 원고로 내세워 홍씨의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연구소에 따르면 홍씨는 22살이었던 1980년 1월 서울에서 함께 살고 있던 친언니에게 "일자리를 알아보겠다"고 말하고 집을 나선 뒤 소식이 끊겼다가 2013년 12월 해운대의 한 정신병원에서 발견됐다.

홍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구청은 신원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결국 최근 해운대구청이 신원미상 행려자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지문감식을 통해 홍씨의 신원을 확인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다.

연구소는 경찰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과 연고자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구청이 홍씨의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소송 대리인으로는 공익인권법재단공감의 염형국·김수영 변호사가 나섰다.

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소송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가 명백히 드러나기를 기대한다"면서 "돈으로 지난 세월의 고통을 다 보상받을 수는 없겠지만 홍씨와 홍씨의 가족이 작은 위로라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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