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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ROTC 후보생도 교환학생 지원 가능


[데일리연합 김준호 기자]국방부는 오는 31일 학군사관후보생(ROTC)의 해외 교환 학생 지원 허용에 관한 훈령 개정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전했다. 이에 따라 학군사관후보생도 해외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협약대학에서 군사학 학점을 취득하면 교내 군사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존의 ROTC 교육체계는 학기 중 교내교육 군사학 과목을 이수해야 했다. 따라서 대학의 해외 교환학생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며, 교환학생으로 선발되면 ROTC 과정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1년간 휴학을 해야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학군사관후보생의 해외 교환학생 지원이 허용되면 일반대학생처럼 해외 대학에서 전공과목 학습, 문화체험 등을 통해 어학능력 향상은 물론 미국의 ROTC 프로그램을 학습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병영문화혁신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우수한 초급장교 획득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전반기 중에 관련 법령을 개정해 후반기(미국은 9월 새학년 시작)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학 교과과정 개편에 따른 모집 시기 및 대상 확대, 교육체계 보완, 현재까지 잔존하고 있는 일본식 용어의 개선을 위해서 법령들을 일제히 정비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제도 시행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육군학생군사학교, ROTC중앙회 등 관련기관들은 매우 반기는 분위기이며, 일부 대학은 올해 후반기에 교환학생 파견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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