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수연기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모기기피제 제품에 유효성분 함량, 효과 지속 시간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 '모기기피제' 218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 디에칠톨루아미드(DEET, 106개 제품), 정향유(57개 제품), 이카리딘(27개 제품), 시트로넬라오일(10개 제품) 등을 유효성분으로 사용하고 있다.
디에칠톨루아미드(DEET)는 절반 이상의 제품들에 쓰이고 있는 성분이지만 신경계통 부작용 등 안전성 논란으로 대부분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 함량·빈도·연령 등을 제한하고 있다.
이카리딘, 시트로넬라 오일, 정향유 등 DEET 이외의 모기기피 유효성분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규제가 다르다. 특히 시트로넬라 오일은 한국, 미국에서 허용하고 있으나 유럽연합(EU), 캐나다 등은 발암가능성 문제로 사용을 금지하거나 검토 중에 있다.
정향유는 유게놀(eugenol)이 70~80% 이상 포함되어 있긴 하나 우리나라만 모기기피 유효성분으로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미국·캐나다·유럽연합 등에서는 유효성분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DEET 이외 성분도 영유아 사용제한을 두고 있다.
소비자원이 모기기피제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필수 기재사항 이외 업체 자발적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이 유효성분 함량을 기재하지 않았고 유효성분을 사용한 제품 중 연령제한 표시가 기재된 제품은 1개 제품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모기기피제 유효성분의 종류·함량·안전성 등을 고려해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며 "모기기피제 유효성분 함량표시 의무화와 DEET 이외 성분에 대한 영유아 사용 제한 등의 제도개선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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