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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원주시, 고충민원 처리실태 1등급 향상 '우수' - 원주시청


작년도 '보통'보다 1등급 향상
강원도 내 기초지자체 시 단위 중 가장 높은 평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가 2월 16일 17개 광역시ㆍ도 및 226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지자체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원주시는 전국 기초지자체 75개 시 단위 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아 전년도 결과인 '보통' 보다 한 등급 상승했으며 강원도 내 기초지자체 시 단위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2015년도 지자체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1년간의 지자체의 고충민원 예방ㆍ해소ㆍ관리기반 등 3개 분야 18개 지표에 대한 전문가들의 서면심사와 현지 확인조사로 진행했으며 최종점수에 따라 5개 등급(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부진)으로 구분된다.

원주시는 고충민원의 사전예방 및 공정한 해결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업무처리 사후 모니터링을 위한 청렴해피콜, 인ㆍ허가관련 복합민원의 사전심의를 위한 민원1회 방문상담제 등을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고충민원 처리역량의 강화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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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세척 미흡으로 응고물 및 이취 발생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최근 응고물 발생, 경유 냄새 등 신고가 제기된 하이트진로(000080)의 주류 제품 2개의 생산 현장에서 술 주입기 세척 미흡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이트진로 주류 제품에서 발생한 응고물 및 이취 문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소비자들로부터 접수된 신고에 따른 것으로,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서 생산된 ‘필라이트 후레쉬’와 ‘참이슬 후레쉬’ 제품이 대상이었다. 식약처가 응고물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필라이트 후레쉬' 제품과 관련해 하이트진로 강원 공장 등을 조사한 결과, ‘필라이트 후레쉬’에서는 주입기의 세척 및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젖산균에 의한 오염이 발견됐다. 주입기를 세척·소독할 때는 세척제와 살균제를 함께 사용해야 하는데, 지난 3월 13일, 3월 25일, 4월 3일, 4월 17일 등 4일에는 살균제가 소진돼 세척제로만 주입기를 관리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제품 내 응고물이 생성됐다. 하이트진로는 이에 대해 118만 캔을 자발적으로 회수했다. 한편, ‘참이슬 후레쉬’에서는 경유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있었으나 내용물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