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황철수기자] 많은 선물이 오가는 추석, 이미 집에 있거나 필요 없는 선물을 받는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업체별로 조건이 조금씩 다르지만, 필요한 물건이나 상품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선이나 고기, 과일 같이 상하기 쉬운 신선식품은 교환할 수 없지만, 햄, 참치 캔 같은 가공 식품과 샴푸나 치약 등의 생활용품은 다른 제품으로 바꿀 수 있다.
홈플러스의 경우, 오늘까지 영수증이 없이 교환할 수 있고, 이마트 역시 영수증이 없어도 19일까지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
롯데마트는 영수증이 있어야 바꿀 수 있다.
그러나 교환할 때 가격 차이가 생기거나 할인율이 달라질 경우, 구매했던 카드가 필요하다.
롯데백화점 역시 영수증이 필요하다.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도 지점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택배 상자에 붙어 있던 배송 전표를 가져가면, 같은 가격대의 제품이나 상품권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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