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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원전 주변 불법 드론 비행 적발 3건 중 2건은 조종자 미확인..., 경찰ㆍ 국토부와 유기적 협력 통해 원전 주변 불법 드론 근절해야!

이정문 의원, ‶원안위ㆍ한수원ㆍ국토부ㆍ경찰 등 원전 관련 부처 간 소통ㆍ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불법 드론 비행 조종사에 대한 신속한 신병 확보 필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길종 기자 | 원전 주변 불법 드론 비행으로 적발된 3건 중 2건은 조종자를 확인할 수 없어 종결처리 됐고, 원전 운영ㆍ관리주체인 한수원과 원안위는 불법 드론 비행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국토부) 건수의 절반 이상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원전 주변 불법 드론 비행 근절을 위해 관계 부처간 유기적인 협력 체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방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이 원안위ㆍ한수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17~‵22년) 원전 주변 불법 드론 적발 건수는 120건이며, 이 중 조종자를 확인하지 못해 처벌하지 못하고 종결 처리한 건수는 77건(64.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별로는 올해 새롭게 드론 탐지장비(RF스캐너)를 도입한 고리원전에서 가장 많은 불법 드론 비행이 적발 됐다. 원안위는 고리원전을 시작으로 매년 2곳의 원전에 드론 탐지장비를 설치하여 ‵23년 까지 모든 원전에 드론 탐지장비를 도입할 예정이다.


원전 주변 상공은 비행금지구역(통제공역, 항공안전법 제78조)으로 지정되어, 해당 구역에서 비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항공안전법 제127조). 이를 위반한 불법 드론 발견 시 한수원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의 드론 탐색 및 조종자 수색 등 초동조치 후 국토부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하고 있다.(항공안전법 제166조)


그러나 드론 탐지장비 도입을 통해 원전 주변 불법 드론 비행 적발 건수는 증가했으나, 실제 드론 근처에 있는 조종자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대다수가 현장에서 종결처리 되는 실정이다.


또한,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토부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원전 주변 불법 드론 비행 적발 79건 중 절반이 넘는 43건(54.4%)을 원전 운영ㆍ관리 주체인 한수원과 원안위가 인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관련 부처간 소통 부재 문제가 지적받고 있는 이유다.


이는 한수원 직접 적발 또는 신고를 통해 처리된 건은 원안위에 보고가 되지만, 경찰 신고를 통해 국토부로 바로 이관된 건은 한수원 및 원안위에 관련 내용이 공유되지 않아 발생하는 절차상의 문제로 나타났다.


이정문 의원은 “해외에서는 국가중요시설인 원전에 대한 드론 공격을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테러행위로 규정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조종자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라며 “▴원전 주변 CCTV 추가 설치, ▴경찰과의 협업 통한 원전 주변 순찰 강화, ▴원안위ㆍ한수원ㆍ국토부ㆍ경찰 등 원전 관련 부처 간 소통ㆍ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불법 드론 비행 발견 시 신속한 조종사 신병 확보 및 초동 대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원전 관련 부처간 협력을 강조했다.


[뉴스출처 : 이정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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