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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학영 의원, 도시침수 피해예방을 위한 '건축법'개정안 대표발의

침수 우려 지역에 차수판 등 예방시설 설치 지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길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의원(경기 군포시)은 20일 도시침수로 인한 반지하 주택과 상가, 지하주차장 등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도심지 집중호우로 서울·경기지역 저지대 주택 27,262세대가 침수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법은 건축물의 피난 출구와 화재를 대비한 통로 등 재난 대응 시설의 설치기준을 두고 있다. 하지만 폭우 등 수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도심 내 지하시설물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한해 건축물에 ▲차수판 등 침수 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반지하 주택은 무주택 서민이 많이 선택해온 주거 형태”라며, “주거취약계층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책무이기에 법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수해가 난 지 한 달이 넘은 지금도 이재민 400여 명이 임시숙소를 전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저 역시 온전한 피해복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안전재난재해대책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법안이 신속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 강조했다.


[뉴스출처 : 이학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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