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영기 기자 | 서귀포시는 다가오는 설 연휴(1. 21. ~ 1. 24.) 기간 동안 지역경제 활력과 도민과 귀성객 등의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먼저 명절 장보기에 주차 어려움이 없도록 전통시장이 열리는 날 주변 도로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는 한편, 그 외 지역은 원활한 교통 소통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
단, 다수의 버스노선이 경유하는 시내 구간(△중앙로터리, △서문로터리, △동문로터리 구간), 혼잡이 예상되는 관광지(△성판악, △오설록, △광치기해변 구간),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소화전, △도로모퉁이,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인도)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과 상황실 운영을 통해 특별 관리할 예정으로, 해당지역을 방문하는 경우 주·정차 시 주의가 요구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즐거운 설 명절을 위해 도민 교통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정차 계도 활동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제주도서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