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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동물 입양하면 최대 15만원 지원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 예산 소진시까지 순차적 지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준호 기자 | 서울시 성북구가 유실·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부터 동물 1마리당 입양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입양한 유기동물의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이며, 부담 비용의 60퍼센트를 지원해 최대 15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기동물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예산이 소진되기 전까지 순차적으로 지원된다.


입양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성북구 동물보호센터(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한 뒤 동물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는데, 이때 동물보호복지 온라인 교육사이트인 ‘동물사랑배움터’의 입양예정자 교육을 필수로 수료하여야 한다. 또한 성북구민이 아니더라도 성북구로 공고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경우,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오는 3월 2일부터 성북구청 8층 지역경제과에서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동물보호센터에서 발급한 입양확인서와 ‘동물사랑배움터’의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증 및 입양비 청구서, 통장 사본,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구비해 방문신청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입양비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는 성북구청 누리집(sb.go.kr) ‘구정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유실·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을 통해 입양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유기 동물 입양에 대한 구민의 관심도를 높여 동물복지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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