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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성북구, 제2회 성북천 블라썸 페스티벌 성료

27일 성북천 분수마루에서 상권활성화 위한 참여형 봄맞이 축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서울 성북구와 성북천 골목형상점가 상인회가 27일 성북천분수마루에서 개최한 ‘제2회 블라썸 성북천 페스티벌’이 성료했다.

 

성북천을 찾는 나들이객들은 상인회 연합장터와 버스킹 공연, 무대행사와 함께 체험프로그램을 보고 맛보고 체험하며 봄의 끝자락을 즐겼다.

 

이번 페스티벌은 성북천 골목형상점가 상인회를 주축으로 한성대학교(캠퍼스타운 사업단) 등 여러 기관이 협력해 마련했다. 특히 한성대학교 재학생들이 포스터, 파라솔, 기념품 등 행사와 관련한 디자인에 참여하고 동아리 밴드 공연 등 상인과 대학생, 주민이 함께 만드는 주민 참여형 축제로 명실상부 성북의 대표 축제로 자리잡았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개회식 인사에서 “골목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상인회와 한성대가 다양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성북천 페스티벌이 대표적”이라고 강조하면서 “구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노력을 기울이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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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와이드코리아,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공정위 제재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애견카페인 ‘피터펫카페’ 가맹본부 제이와이드코리아(이하 ‘제이와이드코리아’)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제재했다. 공정위는 제이와드코리아의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 ▲위 행위를 이유로 한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금 반환요청에도 불구하고 가맹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가맹금 반환명령을 했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보호 장치인 가맹금 예치 의무와 가맹점 운영 개시 여부 판단에 중요 자료인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아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제재하고, 가맹사업법상 가맹금 반환 요건에 해당함에도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가맹금 반환을 명령함으로써, 향후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보다 철저히 준수하여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보호장치인 가맹금 예치 의무와 가맹점 운영 개시 여부 판단에 중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