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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3억 2천만 원 투입,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 방지시설 등 지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민제 기자 | 양양군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관내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사업비는 3억 2,400만 원(국도비 포함)으로, 대기오염물질 대기방지시설 설치·교체비 등의 90%를 지원하며, 나머지 10%는 사업자 자부담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양양군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다.


지원 분야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저녹스버너 설치 이며, 관내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상 4·5종 사업장이 지원대상이나 예산 범위 내에서 1~3종도 지원받을 수 있다.


우선 지원 대상은 미세먼지 발생원인 물질(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및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과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등이다.


단, 3년 이내에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격 및 신청 서식, 종류별 보조금 지원액 등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신청서를 작성해 3월 31일까지 양양군 환경과를 방문 하여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방지시설 설치 지원이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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