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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증식증(HLH)이 의심되는 경우 '라모트리진 제제' 투약을 중단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간질(뇌전증) 및 조울증(양극성 장애)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라모트리진’ 제제에 대하여 발열‧발진이 보이는 환자를 즉시 평가하여 ‘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증식증(HLH)’이 의심되는 경우 투약을 중단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해당 제제 복용 시 ‘HLH’로 인해 지속적인 발열(38.3℃ 이상), 피부발진, 간‧신장‧폐 등 신체 전반의 장기와 혈구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경고하는 안전성 서한을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 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증식증(HLH) : 활성화된 림프구와 대식세포(macrophage)의 통제할 수 없는 증식으로 인한 심각한 염증 발생 질환, ▲발열과 발진 ▲비대비장(enlarged spleen) ▲혈구감소증 ▲트리글리세리드 수치 상승 또는 혈중 피브리노겐 감소 ▲높은 수치의 혈중 페리틴 ▲골수·이자·림프절 생검을 통한 혈구탐식증 확인 ▲NK(natural killer) 세포 활성도 저하 또는 결핍 ▲장기면역세포활성을 보이는 혈중 CD25수치 상승 등 8개 증상 가운데 5개 이상 나타나는 경우 ‘HLH’로 진단할 수 있음


 식약처는 ‘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증식증’을 신속하게 인지하여 조기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해당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의‧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의약품을 사용하면서 이상사례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 홈페이지
www.drugsafe.or.kr)에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국내에 허가된 ‘라모트리진’ 성분 제제는 20품목(7개 업체)이며, 생산‧수입실적은 약 80억원(`16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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