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 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동물의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주택에서 기르는 개 등에 대해 ‘14년부터 동물등록을 의무화하였으며, ’17년말 기준 총 1,175.5천 마리가 등록되었다.
2017년 신규 등록 된 개는 104,809마리로 전년도 신규 등록 대비 14.5% 증가 하였으며, 등록형태는 내장형(67.5%), 외장형(25.8%), 인식표(6.7%) 순으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7년 동안 구조된 유실・유기동물은 102,593마리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구조 등으로 전년대비 14.3% 증가하였다.
동물보호센터에 입소된 유실·유기동물의 보호형태는 분양(30.2%), 자연사(27.1%), 안락사(20.2%), 소유주 인도(14.5%) 순이며, 전년 대비 소유주 인도․분양 비율이 소폭 하락하였다.
2017년 동물보호센터는 293개소로 전년대비 12개소(4.2%) 증가하였다. 동물보호센터가 광역화․대형화 되고 시・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직영 또는 시설 위탁형 동물보호센터가 증가하고 있다.
지자체의 `17년 유실·유기 동물 구조·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비용은 155.5억원으로 전년대비 40.7억원(35.5%) 증가하였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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