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09.22 (일)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흐림인천 27.1℃
  • 흐림수원 27.2℃
  • 청주 ℃
  • 대전 24.8℃
  • 대구 26.7℃
  • 전주 26.4℃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여수 27.8℃
  • 제주 27.1℃
  • 흐림천안 25.1℃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생활/건강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가이드라인’을 제정‧발간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재평가 실시대상 선정, 실시공고, 제출자료, 결과 공시 등 재평가 실시절차를 담은 ‘의약품 재평가(이미 허가된 의약품에 대하여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재검토·평가 하거나 의약품 동등성을 입증하는 제도)실시에 관한 규정 가이드라인’을 제정‧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갱신제도 시행으로 재평가 제도가 안전성·유효성 검토 필요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변경된 업무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참고로, 의약품 품목 갱신제도는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의약품에 대하여 5년마다 의약품의 허가‧신고 갱신 여부를 판단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의약품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재평가 관련규정 및 적용범위 ▲재평가 실시 대상 선정 ▲제출자료 범위 ▲재평가 절차 ▲결과 공시 등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안전한 의약품을 유통시키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을 위해 지난 1975년부터 의약품 재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82,948품목(589개 약효군)에 대해 재평가를 완료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을 통해 변경된 의약품 재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과 동시에 업무 투명성이 향상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배너
배너

배너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