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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8.22(수) 07:30,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이 ‘18년 8월 3일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예방 강화를 위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발령하였다.  


  비상 행동수칙의 주요내용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양돈농가와 양돈산업 관계자 등이 준수해야 할 차단방역 활동, 발생지역 여행금지, 외국인근로자의 축산물 반입금지 등을 담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치료제나 백신이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아 국내에 발생시 양돈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감염된 개체는 높은 열, 사료섭취 저하, 피부충혈, 푸른반점, 유산 등의 증상을 나타내며, 급성형으로 발생시 치사율은 100%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이다.


 이에따라 전국 공·항만에 여행객 휴대품 검색, 남은음식물 처리업체 관리실태 점검, 전광판 등을 통한 여행객 준수사항 안내 등 여행객과 축산관계자를 대상으로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발생에 대비하여 현장 상황에 적합한 효과적인 방역을 추진하기 위한 긴급행동지침(SOP)을 마련할 계획이며,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양돈농가와 양돈산업 관계자 등에게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비상 행동수칙은 홍보물로 제작하여 관계기관 및 생산자단체 등을 통하여 양돈농가와 양돈산업 관계자 등에게 배부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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