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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법(MRI), 손․팔 이식술 등 건강보험 적용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10.1일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비 부담이 4분의 1 수준으로 경감된다. 


뇌사자로부터 기증을 받아 손·팔 부위 이식이 이뤄지는 경우 관련 수술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희귀질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희귀난치질환’을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으로 분리하여 산정특례를 등록·관리하고, 소이증 등 100개 희귀질환에 대해 산정특례를 확대한다.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완화하고자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 대상질환을 현행 52개에서 100개로 확대 추진된다. 보험약제 정책에 대한 일반국민의 의견 수렴 결과 중증질환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적용은 필요하나 치료효과성 등을 고려한 선별적 적용이 필요하고, 경제적 부담이 적은 경증질환 치료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에서 제외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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