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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행안부, 2018년 행정정보 공동이용 우수사례 18건 선정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정보와 정보가 만나 디지털 공공서비스가 편해지고 있다.  행정기관의 정보가 서로 공유되면서 민원신청 시 국민의 서류제출 부담이 줄고 임신, 출산, 상속 등 필요 시점에 맞춰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안내 받고 장애인, 저소득가구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서비스 전달이 신속 정확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1월 15일 ‘2018년 행정정보 공동이용 우수사례’ 18건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례를 발굴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하는 全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였고, 응모된 총 107건 중 예비심사,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18건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우수사례에는 작지만 따뜻한 배려, 맞춤형 원스톱 민원처리 외에 민원 신청서류 제출불편 해소 등을 위한 제도개선, 관계기관 협의 및 시스템 개선 등이 포함되었다.

 ○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은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이 공공시설 이용을 신청할 때 요금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한다.

 ○ 부산시설공단은 지역 거주민, 장애인 등이 장사시설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현장에서 바로 확인해 준다.
 
 ○ 국민연금공단은 거주불명 등의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소재를 파악하여 미지급된 연금급여를 찾아주고 있다.
 
 ○ 경찰청은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한 사고자의 연금‧보험청구를 돕고자 본인 요청에 따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관계기관이 직접 확인토록 지원한다.

 ○ 강원도는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면서 신청서류도 최소화,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다.
 
 ○ 국가보훈대상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해야만 감면 받을 수 있었던 전기, 가스, 통신 등의 공공요금을 일괄 신청, 감면받을 수 있으며(국가보훈처), 항만민원 신청인이 31개 무역항을 찾아다녀야 했던 불편함도 사라졌다(해양수산부). 
 
 ○ 그 밖에 계약대금 청구, 양도소득세 신고, 채무자 분할상환약정 등을 신청할 때에 필요했던 구비서류 중 일부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해져 민원인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되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해외직구 위해식품 반입을 차단(관세청)하고 무면허자의 렌터카 대여를 방지(도로교통공단)하며 위반건축물 관리가 용이(안양시)해지는 등 생활안전을 위한 각종 단속업무가 개선되었다.

 ○ 공무원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공무원연금공단), 국가기술자격 취득확인(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의 업무처리도 신속하고 정확해졌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의 업무 추진기관 및 업무 담당자들에 대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업무의 공적심사 등을 거쳐 기관 및 개인 표창을 수여하고, 우수사례가 각급기관에 확산될 수 있도록 각 사례를 상세히 기술해 모든 기관에 전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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