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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민원 기관장이 직접챙겨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행정안전부는 유치원 붕괴 등과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긴급민원에 대한 처리 절차를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선안은 공사현장 등 안전과 관련된 민원 중 균열 사진 등 사고의 징후나 전문가 의견이 증거로 첨부된 민원을 ‘긴급민원’으로 분류하도록 했다. 또 첨부된 증거가 없더라도 옹벽 균열, 싱크홀, 산사태, 하천 범람 등 인명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고와 관련된 민원도 긴급민원으로 간주한다.


  자치단체 민원실은 긴급민원으로 판단되는 민원이 들어오면 부서를 배정하고 담당자를 지정하는 기존 절차를 건너뛰어 기관장에게 바로 보고해야 한다.
기관장은 긴급민원의 현황파악과 처리 지시를 직접 담당부서에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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