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산림청은 훼손된 산줄기를 복원해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을 유지·증진하고 산림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을 개정·공포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산림청은 산림복원사업을 추진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시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산림복원 정책을 체계화해 효율적으로 산림복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산림청의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산림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복원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기본원칙에 따른 산림복원 기본계획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작성하도록 해 기본계획의 이행수단을 확보했다.
또 산림복원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산림복원지원센터를 지정해 정책 개발, 훼손지 조사·분석과 정보 구축, 복원사업 자문(컨설팅), 복원 기술·공법 연구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복원 소재의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을 위해 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복원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대상지 실태조사 방법, 타당성평가, 사후 모니터링 방법 등의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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