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법원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BMW 임직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지난 2017년, 환경부는 BMW와 벤츠 등을 수입하는 업체들이 배출가스가 적게 나오는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사실을 밝혀내고 검찰에 고발했다.
BMW 코리아는 배출가스 시험 성적을 조작해 2만 9천여 대를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1심 선고 공판에서 배출가스 인증 업무를 담당했던 전·현직 임직원 3명에게 징역 8개월에서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BMW 코리아 회사엔 145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할 의지 없이 이익 극대화에만 집중하며 직원들의 관리 감독에 소홀했고, 특히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당국의 업무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BMW 코리아 측은 "판결에 대한 법리 검토를 마친 뒤 항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최근 BMW 차량의 잇단 화재 원인이 설계 결함이라는 정부 발표가 나오면서 차주 3천여 명은 BMW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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