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2018년 아빠 육아휴직자 17,662명, 전년 대비 46.7% 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육아휴직자 중 17.8%는 아빠 육아휴직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2019년 1월부터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월 상한액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50% 지급(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 받는다.
2018년 남성 육아휴직자 전년 대비 46.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8년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17,662명(지난해와 비교하여 46.7% 증가)으로, 전체 육아휴직자 중 17.8%를 차지하였다. 2018년 민간부문의 전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또한 99,199명으로 지난해(90,110명)와 비교하여 10.1% 증가하는 등 꾸준히 늘고 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도 6,606명(남성 5,737명)으로 지난해(4,409명)와 비교하여 49.8% 증가하여 한 아이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기업규모별로 남성 육아휴직자 수를 살펴보면, 지난해와 비교하여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에서 79.6%, ‘10인 미만 기업’에서 59.5% 증가하여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남성 육아휴직자 중 58.5%가 3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고 있어 여전히 대기업에서 남성 육아휴직 활용이 상대적으로 쉬운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300인 이상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이 지난해(62.4%)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남성육아휴직자 비율이 점점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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